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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및 법률상식

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·취업 등록일 2018.07.16 14:54
글쓴이 동아시아연대주식회사 조회 338
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의 취업활동은
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됩니다.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을
해야 하며,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외국인근로자도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으며, 노동 관련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
통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.
『외국인근로자 고용·취업』콘텐츠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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